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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 특공)이란? 대상과 기준

by 뀨프로 2023. 8. 30.

신생아 특별공급

`23년 8월 29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신생아 특공”은 기존 정책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과 관계없이 신생아 출산 시 특별공급을 통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 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다.
 

신생아 특별공급 중점 추진과제
신생아 특별공급 중점 추진과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 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8746 

출산 가구 주택공급 지원

자녀 출산 시 공공 및 민간주택의 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생아 출산 시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하는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개요: 혼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
  • 향후일정: `24.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뀨프로의 생각!
혼인 여부는 무관하나, 신혼부부가 아닌 부부의 신생아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기회가 주어지는지 여부는 향후 관련법 확인 필요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
  •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 향후일정: `24.3. 주택공급규칙 개정, 생애최초·신혼특공 지침 개정
뀨프로의 생각!
공공분양의 경우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나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선배정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을 선배정 할지는 추후 관련법 확인 필요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m2)
  •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 향후일정: `24.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3.12.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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