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29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신생아 특공”은 기존 정책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과 관계없이 신생아 출산 시 특별공급을 통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 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 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8746
출산 가구 주택공급 지원
자녀 출산 시 공공 및 민간주택의 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생아 출산 시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하는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개요: 혼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 - 향후일정: `24.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뀨프로의 생각!
혼인 여부는 무관하나, 신혼부부가 아닌 부부의 신생아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기회가 주어지는지 여부는 향후 관련법 확인 필요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
-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 향후일정: `24.3. 주택공급규칙 개정, 생애최초·신혼특공 지침 개정
뀨프로의 생각!
공공분양의 경우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나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선배정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을 선배정 할지는 추후 관련법 확인 필요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m2) -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 향후일정: `24.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3.12.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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